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추가된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에는 상대방의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계속하는 행위에는 현장에서 8만원의 경범죄 통고처분(제외대상자: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미만인 사람)을 하여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단, 통고처분 서명날인 거부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 열거한 해당 행위 이외에도 1)폭언으로 공포감 조성시에는 형법상 협박죄로 2)집주변에 잠복하여 주거침입시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3)스토킹 피해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진단를 받을 때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 4)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5)반복적인 이메일, 문자, SNS를 보낼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이다.
[기고]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스토킹)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