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적의 일상을 훔쳐보거나 몰래 촬영한다.
2. 표적을 미행한다.
3. 표적의 집, 학교, 직장 등의 근처에서 몰래 기다린 뒤 표적이 나오면 그 앞에 불쑥 나타난다.
4. 일방적으로 혹은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표적에게 선물을 주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다.
5. 일방적으로 혹은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표적에게 전화를 걸고 쪽지, 편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낸다.
6. 표적에게 폭언·협박 등을 한다.
7. 표적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함 등을 한다.
8. 표적이 보는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표적에게 자해 장면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보내거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말을 표적에게 한다.
9. 표적을 감금·폭행·살해 등을 한다.
2014/01/17 19:54